서울YMCA, "소비자 600만명에게 피해액 조속히 환급하라"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지난해 KT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액의 환급 비율은 전체 가입자 630만명의 약 5%인 32만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5일 “KT는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소비자 600만명에게 피해액을 조속히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KT는 동의 없이 다수 이용자를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당 징수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시정권고 이행사항을 보면 KT는 정액제 가입 고객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급했다.
서울YMCA는 “KT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의로 정확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339만명을 접촉하고도 환급 비율이 이처럼 미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KT 정액제 무단가입 여부를 확인해 환급 요청을 하고 정액제 가입 여부 확인이나 피해액 환급을 거부당하면 서울YMCA(02-733-3181)에 피해 사례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KT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가 488만1000명, LM더블프리 가입자가 141만3000명 등 총 630만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언론들에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의 90%, LM더블프리 가입자의 70%가 무단가입 피해자로 보도되는 등, KT의 집전화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 소비자가 5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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