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2일 오후 2시 윤곽
[이지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2일 오후 2시 윤곽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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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나설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제 적용 기준의 대폭 완화가 골자인 세부 방안은 이날 당정협의 후 오후 2시 언론에 공개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 된 택지비와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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