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후 가맹사업은 10월부터 시작했다. 직전 사업연도(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은 것.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의 투자 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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