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진행
금융위,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진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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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부터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 기간이 오는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약 348개 모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한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한다. 따라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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