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믿을 건 국민연금 뿐”…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50만명 육박
[100세 시대] “믿을 건 국민연금 뿐”…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50만명 육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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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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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60세 이상 중‧장년층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노후에 믿을 건 국민연금뿐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한 사람은 81만48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임의계속가입자는 48만3326명으로 50만명 고지를 앞두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31만3459명으로 남성(16만9867명)의 1.8배 수준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을 넘어서 연금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 미만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지급받는 연금액 수를 늘리고자 함이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에 의거, 국민연금 가입자 내지 가입했던 자는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08년 3만2868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4만9381명으로 늘었으며 2015년 21만 9111명, 2018년 47만599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60세가 돼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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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의가입자도 올해 4월 기준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270명으로 여자가 5.6배 이상 많았다.

임의가입제도는 18~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얻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 수는 2008년 2만7614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으로 늘었으며 2018년 33만422명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약 12배가 늘어난 셈이다.

임의가입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조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 2017년 50대 이상 4499가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부부 기준)는 243만원, 최소 월 생활비는 17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기준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2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월평균 수령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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