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기업 2곳 중 1곳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4만7000원이다.
사람인이 기업 907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53.9%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직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4만7000원으로 지난해 62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2017년(66만원), 2016년(71만원)과 비교하면 적다.
기업 형태별 상여금 지급액은 ▲대기업이 평균 1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102만원) ▲중소기업(58만4000원)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여금 격차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55.6%가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8.4%)’,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7.4%)’, ‘물가 상승에 따른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6.7%)’ 등의 순이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별도 상여금 지급(51.7%)’이 가장 많았고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45%)’, ‘정기 상여금,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3.3%)’ 순이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418개사)은 그 이유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4.7%)’,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2.1%)’,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6.6%)’, ‘불경기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17.2%)’, ‘상반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7.2%)’ 등을 들었다.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9.8%였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67.9%가 선물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72%가 선물을 준다고 답했다.
직원 1인당 선물의 평균 예산은 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품목으로는 ‘햄, 참치 등 가공식품(51.3%)’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19%)’, ‘배, 사과 등 과일류(18.2%)’, ‘한우 갈비 등 육류(9.5%)’,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7.1%)’ 등이 있었다.
반면 전체 응답 기업의 12.9%(117개사)는 추석 상여금과 선물이 지급 모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14.7%는 직원의 장기 휴무를 위해 공휴일 외 추가로 휴일을 부여한다고 답했다. 추가로 부여하는 휴무는 평균 1.5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일(59.4% ▲2일(28.6%) ▲3일 이상(12%)의 순이었으며 휴무의 형태는 ‘임시 유급 휴일(45.9%)’, ‘연차휴가 공제(42.9%)’, ‘임시 무급 휴일(11.3%)’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추가 휴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긴 휴일을 통한 리프레시를 주기 위해서(38.3%)’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올해 추석 연휴가 짧아서(31.6%)’,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서(27.8%)’, ‘기존부터 해오던 관행이어서(22.6%)’ 등이 있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