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1100여건 일괄 정비…혁신사업자 진입요건 개선·종합검사 기준 마련
금융위, 금융규제 1100여건 일괄 정비…혁신사업자 진입요건 개선·종합검사 기준 마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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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혁신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진입요건을 개선한다. 또 종합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한다.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진입 및 영업, 검사, 제재 등 전(全)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혁신안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접수거부 금지'를 업무지침에 규정화한다.

이유 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 및 지연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해 방지키로 했다. 신청인이 요청 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총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도 일괄 정비된다.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법령을 해석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필요 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검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된다. 핵심부문 중점검사와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수검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 등도 도입된다.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이 마련된다. 검사 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재단계에서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이 추진된다.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한다.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 전 조치안건 열람가능기간을 더욱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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