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서울·과천·세종·분당·광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현재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을 늘려 현행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확대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앞으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비 산정기준도 객관화한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단 이 경우 등록사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