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전면 시행해야 집값 잡는다”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전면 시행해야 집값 잡는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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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 아닌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기준을 넘는 곳으로 완화했지만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및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이며 이를 통해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대상 ▲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부터 적용 ▲5~10년으로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며 “집값 정상화가 아닌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다.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의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를 1000만원 가까이 책정해 고분양을 일삼거나 정부가 감정한 공시지가보다 두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로 일관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거뒀다. 상한제로 인한 물량 축소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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