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적발…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조치
서류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적발…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조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13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최근 2년간 서류 위조 등을 통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지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을 포함해 총 70명이 적발됐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