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춘다…최대 39만명까지 확대
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춘다…최대 39만명까지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8.13 1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최대 39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었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 탓에 개인 전문투자자 후보군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먼저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엔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각 요건별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또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춰야 했던 조건 역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지식보유자는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신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후보군이 약 37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신설된다.

현재는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다.

앞으로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프로)이 개설된다. 거래가능 자산이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K-OTC 프로를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