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거짓으로 꾸며 사기대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4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부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4000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박씨 등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사기대출 규모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2개월여만인 지난 1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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