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지상파 방송 3사 OTT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SK텔레콤-지상파 방송 3사 OTT 합병 조건부 승인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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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 ‘옥수수’와 ‘푹(POOQ)’의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향후 지상파 방송 3사의 콘텐츠 파급력을 등에 업은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독·과점 발생 등 시장 경쟁을 해칠 것을 우려해 다른 경쟁 OTT와 최소 3년간 콘텐츠 공급 협상을 차별 없이 진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OTT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가 보유한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CAP)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30%를 인수하고 옥수수 영업권을 넘겼다. 푹과 옥수수가 합병해 출범할 통합 OTT는 CAP가 운영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이뤄진 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심사에서 양사간 합병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방송3사의 콘텐츠가 통합 OTT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가 이용자의 유입 또는 이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방송3사가 경쟁 OTT에게 자사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사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 OTT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변경하지 말 것 ▲경쟁 OTT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두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것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말 것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지켜져야 한다. 다만 1년이 지난 뒤로부터는 통합 OTT측에서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시정조치를 없애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는 OTT 특성상 경쟁 OTT에 가격 등 차별없이 콘텐츠 공급 거래를 하라는 공정위의 조건은 경쟁 촉진을 막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과장은 이와 관련, “시정조치 대상에는 지상파 방송3사의 콘텐츠만 해당되며, 자체적이ㄴ기술로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넷플릭스의 등장처럼 1~2년 만에 시장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 검토 요청 기간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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