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 국회의원 신고액 시세의 53.4%…3년간 증가액 868억
[이지 보고서]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 국회의원 신고액 시세의 53.4%…3년간 증가액 868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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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의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5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임기 3년 동안 868억원, 1인당 평균 30억원이 증가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2000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2000만원 더 낮았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57억7000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113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의원이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해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표=경실련
표=경실련

상위 29명의 국회의원 임기 3년 동안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8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0억원(년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위 5명은 3년간 총 540억원, 1인당 108억원씩 증가했다.

김세연 국회의원은 증가액이 157억6000만원으로 매년 52억원씩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지난해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66억6000만원 늘어났다.

이들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은 1건씩 보유한 셈이다.

토지는 박덕흠(83건)·김세연(45건)·주승용(42건) 의원, 주택은 이용주(27건)·박덕흠(7건)·강석호(6건) 의원, 상가·빌딩·사무실 등은 이철규(4건)·진영(3건) 의원 순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정우택(7명), 강길부(6명), 강석호·박병석·송언석·오신환·이용주·지상욱(각 2명), 금태섭·김광린·김병관·김세연·나경원·박덕흠·이은재·이철규·이학재·장병완·홍문종(각 1명) 등 19명은 독립생계,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6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선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공직자 대부분이 시세의 30~60%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서 '반쪽짜리 재산공개'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가 여전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라며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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