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3일부터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제품’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환급 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야아 한다. 이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에 신청하면 환급 대상으로 등록된다.
산업부는 이번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총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원 늘어나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내년부터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2~3개 지원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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