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 58원·경유 41원 인상…유류세 인하 종료
다음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 58원·경유 41원 인상…유류세 인하 종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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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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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58원, 41원 각각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올해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다만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1원으로 58원 오른다. 또 경유와 LPG부탄은 582원, 204원으로 각각 41원, 14원 비싸진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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