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자산가 146명 적발
1000억대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자산가 146명 적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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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1000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고액 자산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환치기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휴양지 조호바루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2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1000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들이다.

투자자들은 말레이시아 경제개발특구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였으며 구매대금은 출국 시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현지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환치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TV 방송과 국내 인터넷 매체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여는 등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후 그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부동산 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직접 밀반출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불법 송금한 액수는 108억원에 달했다.

A씨의 불법 송금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진출한 건설사 직원 B씨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중견 건설업체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부장인 B씨는 한국인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에서 링깃화로 전달받아 A씨가 유치한 투자자들의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투자자들에게는 건설사 노무자들의 한국 급여계좌를 알려줘 입금받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환치기 송금을 했다.

투자자들은 A씨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실제 명의를 숨겨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또 A씨가 알려준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1000만원씩 분산해 여행경비인 것처럼 가지고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직원 B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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