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 ‘韓 43.4일·日 0.2일’…“대체근로 허용해야”
[이지 보고서]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 ‘韓 43.4일·日 0.2일’…“대체근로 허용해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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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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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한국도 경영계의 노사 균형을 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2007년~2016년) 간 한국과 일본의 쟁의행위에 따른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평균 43.4일,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인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다음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수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가 간 원활한 비교를 위해 보통 임금근로자 1000명당 수치를 사용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국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내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간 근로손실일수 차이가 나는 것은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파업기간 중 회사 측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노사협력 부문에서 140개국 가운데 한국은 124위, 일본 5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파업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근로손실일수가 많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고자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정규직은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고자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입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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