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 적용
국토부, 내년부터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 적용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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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의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건폐율 특례가 적용되는 창의적 건축물의 사례로 ▲네덜란드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 ▲이탈리아 회전주택 등을 꼽았다.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세움터·유지관리·에너지관리·건축규정확인 시스템을 통합한 ‘건축통합포털(가칭)’을 구축해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증강현실(AR)서비스도 시행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AR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정보는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 도면정보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건축과 정보통신기술(IT)이 융합된 프롭테크 등 민간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인력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고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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