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소득주도성장, 효과 미미” 소득격차 5.3배 '역대 최대'…하위 20% 소득 정체
[이지 보고서] “소득주도성장, 효과 미미” 소득격차 5.3배 '역대 최대'…하위 20% 소득 정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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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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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올해 2분기 국내 처분 가능소득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국내 가구 사업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8% 감소했으나 근로·재산 소득과 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득에서 세금·이자·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소득은 2분기 기준 368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7% 늘어났다. 지난 2015년 2분기(3.1%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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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득 수준은 높아진 반면 소득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로 동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상위 20% 구간인 5분위 가구와 2·3·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 이상 늘었으나 저소득층 1분위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분위 별로는 1분위 가구 월 평균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소득 수준과 동일했다. 사업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8%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은 15.3% 감소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5% 늘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위 분위의 자영업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유입됐다.

이에 사업소득은 늘어난 반면 근로자 가구 비중은 작아지면서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2·3·4분위에 있는 자영업자가 하위 분위로 편입되고 있다”며 “이에 1분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18% 가량 증가하면서 사업소득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분기보다 5.5%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104만94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3%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월 평균소득은 942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 소득이 증가하고 공무원 연금 등 이전소득도 무려 23.4% 늘어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졌다. 처분 가능소득도 725만15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3% 늘어났다.

2·3·4분위 가구도 근로·사업 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 가능소득이 각각 전년 동분기 대비 2.2%, 5.8%, 2.2% 늘었다.

2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91만1100원이었다. 이 중 처분 가능소득은 233만2500원으로 집계됐다.

3분위와 4분위 월 평균소득은 각각 419만4000원, 566만400원이었고 처분가능소득은 333만6400원, 444만73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분위의 근로소득은 증가하면서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박 과장은 “지난 분기에 1분위 가구 소득이 두 자릿수 감소했지만 2분기는 하락세가 주춤했다”면서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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