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중도에 그만 둘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길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가와 필라테스는 위약금 지불 등을 놓고 고객과 업소간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행 고시에는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규정만 있어 요가와 필라테스도 이 기준을 준용해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했다.
소비자는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또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협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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