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 일부 승소
폭스바겐 차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 일부 승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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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했으나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부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차량 구매자 김 모씨 등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했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 ▲아우디 ▲경유차 등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장착새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뢰성 있는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디젤 차량은 성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됐다.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구매 요소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 문제는 환경 보호 취지이지 소비자의 결정적인 구매요소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증 적법의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이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차량 구매자들한테 일정 기준 내 배출량을 가진 차량을 제공하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환경 등 각종 광고 표시는 관행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허위 기망성이 인정되지만 계약 취소에 이른다고 판다낳기 어렵다”라며 “표시광고법 위반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김씨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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