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운전운행 꿀팁’
[카드뉴스]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운전운행 꿀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6 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인데요. 가족과 친척 등을 만나기 위해 나선 즐거운 귀성길. 차량 접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지경제가 독자 여러분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안전점검 및 각종 사고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서비스센터 및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특별 무상점검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엔진오일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티어이 공기압 등 장거리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점검 받을 수 있어요.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긴급출동서비스는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인해 주행이 어렵다면 견인서비스를, 연료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죠. 교대 운전을 생각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림이 주행 중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요.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주요 보상 항목은 위자료와 치료비, 휴업손해,상실수익액 등입니다.

이 제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곳에 삼각대 등 표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일 경우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아울러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무시한다면 자칫 뺑소니로 몰리거나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