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0대 건설사 현장서 8명 사망…현대건설, 3명 불명예
7월 100대 건설사 현장서 8명 사망…현대건설, 3명 불명예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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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6개사 현장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대건설을 포함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에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불시점검을 착수했다.

첫 번째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3월 18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공사(경북 안동)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상반기 중 5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4월 기획감독을 이미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상위 건설사 불시점검을 통해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장 관리자는 물론 본사 경영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를 자발적으로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경남 창원시, 6월 25일 발생, 9명 부상)와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경기 화성시, 6월 26일 발생, 4명 부상)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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