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 비위생적 생산 등 각양각색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5251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규정을 어긴 업체가 218곳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먼저 다류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체 3193곳을 점검한 결과 161곳(5.0%)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35곳(2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33곳(20.6%), 건강진단 미실시 24곳(15.0%),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14.4%), 자가품질검사 위반 21곳(13.1%), 시설기준 위반 11곳(6.9%),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5곳(3.1%), 기타 영업허가사항 변경 미신고 등 9곳(5.5%)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 2058곳을 점검한 결과 57곳(2.7%)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가 23곳(40.4%),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26.3%), 표시기준 위반 12곳(21.0%), 기타 건강진단 미실시 등 7곳(12.2%) 등으로 나타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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