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8.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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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등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38건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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