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없이 시중에 유통된 15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24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회수된 제품 가운데 1종 접착제(titebond 3 ultimate wood glue‧주식회사 나무와사람들)는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00㎎/㎏)을 무려 4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23종 제품은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회수조치된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 구매처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반품·환불받으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은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반업체에 바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울러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종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제품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세정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35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