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 뇌물 86억 확정…삼성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 뇌물 86억 확정…삼성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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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말 3필 구입 대금 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되며,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 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부회장에 적용된 뇌물은 총 86억8081만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늘어나면서 집행유예도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필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따르면 횡령액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뇌물공여액이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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