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9월 한 달간 외국 축산물의 불법 반입 차단과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차단 및 검역에 나선다.
관계부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시작으로 발생국 노선 여행객과 화물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축산 관계자의 휴대 축산물 반입도 차단한다.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태료가 올라간 6월 이후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는 총 17건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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