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간편식 안주’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확한 영양표시 의무가 없어 나트륨 함량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식 안주 19개(닭발 8개·돼지 막창 8개·삼겹살 3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제품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2000㎎)의 47.8%(95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306.8㎎~최대 879.1㎎으로 2.9배 차이가 있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1일 기준치의 65.9%(1318.6㎎)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종류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닭발(630.1㎎), 돼지 막창(552.7㎎), 삼겹살(483.2㎎) 순이었다.
열량은 평균 417.4㎉로 성인(30~49세)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17.4~2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665.3㎉에 달했다.
포화지방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주 간편식 19개 제품의 1개당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8.0g으로 1일 기준치(15g)의 53.3%,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1일 기준치의 91.3%(13.7g) 수준이었다.
제품 종류별로 100g당 포화지방 함량은 돼지 막창(6.7g), 삼겹살(6.0g), 닭발(2.4g) 순으로 특히 돼지 막창의 경우 1개당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1.5g으로 1일 기준치의 76.7%를 차지했다.
안주 간편식 제품은 식품의 유형이 즉석조리식품, 양념육, 식육함유가공품으로 영양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닭발 2개·돼지 막창 3개·삼겹살 1개) 제품만이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안주 간편식 제품 중 식품 유형이 즉석조리식품인 제품은 오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양념육과 식육함유가공품도 영양표시 의무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