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총 5조 규모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총 5조 규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02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5조3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금·종교인소득 등)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홑·맞벌이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을 지급한다. 전년보다 지급 대상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규모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을 준다. 가구 수는 5만가구 감소했지만 금액은 1.5배 늘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지급 대상 가구 수는 줄었지만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다.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기존 7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53만원에서 85만원으로 각각 35만원, 32만원이 증가했다.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는 단독이 238만 가구(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141만가구·34.3%), 맞벌이(31만가구·7.7%) 순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의 수급액은 890만원이다. 자녀 9명을 부양하면서 홑벌이로 1년에 1332만원을 버는 가구다.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이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신청 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ARS와 홈택스 등을 이용해수급자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안내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