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VE’제도 개선…신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인센티브 지급
국토부, ‘설계VE’제도 개선…신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인센티브 지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03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내년 1월 중으로 건설사가 신기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을 개선하면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성능 ▲품질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대안을 제안하거나 만들도록 한 절차다.

이번 설계VE 개선안은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 수행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 검토 절차 마련 ▲공사비 절감액 70% 인센티브 지급 ▲설계VE 대상에 사업예정지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 변경으로 주요 사항을 바꾸는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단순 시공 단계를 탈피해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형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유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수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설물 공사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기존의 신기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 개선, 기능 향상이 이뤄진 경우 시공사에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건설공사 설계VE는 발주청의 경우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