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체검사 비용은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추가 검사가 요구되는 항목이 있어 신체검사료에 변동이 생길 시 각 병원들이 가격 인상을 제시하면 대사관들이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은 짜고 친 인상 폭을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