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가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을 제한할 전망이다.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공사입찰 제한 조치를 위한 청문회 통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 차원에서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조사해 발견한 부분을 적시했고 시가 현대건설 등에 내리고자 하는 처분 내용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청문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며 현대건설 등은 의견이나 자료를 내 소명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청문 결과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원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 점검 작업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은 배수터널에서 작업 중 사망했고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려던 현대건설 직원도 목숨을 잃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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