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 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업체는 총 170곳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 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시설기준위반(11) ▲자체위생교육 미실시(5) ▲영업자 준수사항위반(6)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 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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