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프라엘‧셀티턴 등 LED 마스크 48종,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LG프라엘‧셀티턴 등 LED 마스크 48종,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9.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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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전자·셀리턴 등 각사. 
사진=LG전자·셀리턴 등 각사.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착각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LG전자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셀리턴 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포함해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웰파인에스LED마스크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엘리닉LED마스크 △오페라LED마스크 △엘르LED마스크 △SYM웰더마LED마스크 △멜라페이스LED마스크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루데아LED마스크 등 48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일반 공산품에 해당되는 LED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았으며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LED 마스크는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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