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1만1000개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총 714억원을 환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2.2% 수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말부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해 왔다.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총 21만1000개로 올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000개도 포함됐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 환급대상자의 87.4%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지난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만5000개)의 7.6%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548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66억원 등 총 714억원이다. 이 중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 기준 환급일이 추석 연휴인 오는 13일인 점을 감안해 오는 11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