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건설사들, 정부에 손해배상”
대법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건설사들, 정부에 손해배상”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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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SK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2160억원 규모의 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에 입찰했고 이듬해 2월 SK건설이 최종낙찰됐다. 이후 SK건설은 2010년 3월 정부와 1차 계약 체결 후 같은달 2차 계약, 2011년 1월 3차 계약, 2012년 1월 4차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92억원을 공사비로 지급 받고 2014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건설사 담합 행위를 적발했고 정부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담합으로 높게 책정된 낙찰가격으로 인한 정부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방생한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SK건설이 정부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된다”며 “1차 계약이 2010년 3월에 체결됐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차수를 나눠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각 계약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차수별 계약 시점을 각각 기산점으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는 4번의 공사계약에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차 계약과 4차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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