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포스코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했고 5449명이 찬성, 881명이 반대했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과 삶의 질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포스코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변경했다.
또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겼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 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