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80개 중소 업체가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본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운 ▲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중소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고 센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74억원 ▲2018년 26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2조6064억원을 조기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의 경우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박재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으로 지속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