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제한…국토부 “안전 강화 기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제한…국토부 “안전 강화 기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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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되고 이를 경과할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됐다.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이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다음달까지 위탁기관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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