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투자 세제 혜택 등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시장 규모를 오는 2021년까지 현재의 10배 규모인 60조원까지 키울 방침이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량 신규자산 공급, 투자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 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모·상장형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에 수익성이 높은 우량 신규자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 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은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기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일정 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세율 9%로 분리과세 된다. 상장 리츠 등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 과세(세율 0.2%)하고 취득세를 감면한다.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했다. 리츠의 경우 부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시장 침체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30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에 대해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것.
이밖에도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 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 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상품 다양화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