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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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 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 사업자다.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후 지난해 6월 김종철 대표에서 김세영, 심주엽 공동 대표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법률·회계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 사유는 없었다. 또 자본금 194억원, 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B797) 7대를 도입하는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밖에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추가투자계획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면허 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달될 경우 면허 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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