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라돈 사태, 재현?’ 여성 속옷‧소파 등 기준치 이상 검출…제품 회수 조치
[이지 보고서] ‘라돈 사태, 재현?’ 여성 속옷‧소파 등 기준치 이상 검출…제품 회수 조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9.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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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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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여성속옷‧소파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돈 사태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적발된 제품에 대한 즉각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강실장컴퍼니‧내가보메디텍‧누가헬스케어‧디디엠‧버즈‧어싱플러스‧에이치비에스라이프‧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결과다.

원안위에 따르면 누가헬스케어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겨울이불·3천개)은 연간 2.01~3.13mSv,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610개)는 연간 2.21~6.57mSv로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디디엠은 2014~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천479개) 가운데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한 기준인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즈사가 2017년~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은 측정된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한 수치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2209개)은 연간 9.95mSv, 내가보메디텍이 2014~2018년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30개)은 연간 7.39mSv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황토·30개는)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였으며,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353개)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인 것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감독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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