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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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오는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32만여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 부동산은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등이다.

먼저 임대주택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이다. 이중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여야 한다.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교 재단 및 종교 단체는 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단체가 보유한 주택·토지 중 향교 재단 등 명의로 등기한 것은 실질 소유 개별 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 재단 등은 해당 내용을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부동산은 오는 12월 종부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 단체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못한 납세자는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하면 된다.

단 한 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거나 새로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으면 합산 배제할 수 없다. 기존에 합산 배제를 적용받았다가 올해 임대보증금‧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해 계약을 갱신했다면 합산 배제 대상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 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합산 배제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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