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1만…10건 중 7건 '서민금융상담'
[이지 보고서]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1만…10건 중 7건 '서민금융상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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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10건 중 7건이 서민금융상담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 순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0.5%)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는 큰 폭(44.6%)으로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효과로 미등록 대부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다만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또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단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면서 신고는 감소했다.

금감원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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