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해 삭제된 콘텐츠 대다수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가 유튜브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15만3104건이었다.
특히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가 13만5735건으로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88.7%에 달했다.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가장 많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곳은 MBC로 4만3941건에 달했다. SBS는 2만9835건, KBS는 1만6012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다.
종편 채널에서는 ▲TV조선(2만3848건) ▲채널A(8094건) ▲MBN(7532건) ▲JTBC(7509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사이트(네이버·다음·아프리카TV)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총 1328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