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월 임대료가 5만~10만원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일부가 마세라티나 레인지로버,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입주자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다. 이 가운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인 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원)를 소유했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이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만~10만원 수준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5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