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는 용역을 착수한 뒤에 발급했으며, 수급 사업자 4곳에 위탁한 5건의 계약서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에스넷시스템은 같은 기간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고,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라인플러스 5900만원, 에스넷시스템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곽희경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소프트웨어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