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공정 관행 개선…고객 이익 증대 효과 기대
금감원, 저축은행 불공정 관행 개선…고객 이익 증대 효과 기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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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 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던 수신 관행이 개선됐다. 또 하반기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기간 등 여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에 대한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상품을 1개월이나 11개월 납입 후 중도해지를 해도 동일한 이율이 매겨진 것.

실제로 지난해 중 저축은행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금리 대비 평균 29%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를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이로 인한 고객의 이자 수익 증가액은 연간 55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정기 예‧적금의 만기 후 낮은 이율도 손봤다. 기존에는 만기일 이후 경과 기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 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해 왔다. 이를 일정기간 이내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

이와 함께 표준규정 개정을 통해 정기 예·적금 판매 시 만기 후 이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도래에 대한 고객 안내 의무도 신설했다.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연체이율도 고객에 보다 유리하게 바꿨다. 그동안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에 이자가 더해져 대출한도금액을 넘어서는 연체 이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한도금액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개정했다.

금감원은 추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았다. 또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부터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부과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는 관행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관행 개선으로 이용 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총 37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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